증권사이수증등록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모의거래 이수 방법 및 증권사 이수증 등록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남자 "모공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P(ETF·ETN)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만 사전교육이 이수 조건이었으나, 특정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모의거래 이수가 추가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 매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사전 이수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 2026. 8. 12. 이전 1 다음